공연자 (스태프 등) 안전교육 의무 및 수료증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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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 2019-04-23 조회수: 2369 작성자: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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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자 (스태프 등) 안전교육 의무 안내 (관련 법령 : 공연법 제11조의4,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 제1항 제1호) 공연에 관련 된 공연자(스태프 등)은 모두 아래와 같이 안전교육을 수강한 후 수료증을 재출하셔야 합니다.
- 아 래 -
1. 공연장안전지원센터 ( https://safety.kbrainc.com/main/ ) 회원가입 및 로그인 2. 교육과정 항목 클릭 → 공연자는 출연자 교육 수강 → 스태프는 스태프 교육 수강 3. 수강 완료 후 수료증 재출 → 공연 1주일 전까지 이메일 ( artbusan@hanmail.net ) 재출
* 수료증은 수강 완료 이후 2년동안 사용가능하며, 수료증 미재출시 대관이 불가 됨을 알려드립니다. * 공연자(스태프 등)가 많을 경우 대표자 한분이 수강완료 하시고 첨부파일(확인서)작성 후 재출하시면 대처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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